간동종합문화센터(건강증진실)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293 간동종합문화센터

📍 화천군🏃 기타 체육시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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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위치한 기타 체육시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동종합문화센터
📌 이용 시 주의사항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
4.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
2.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
3.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별표4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 전액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 : 전액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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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종합문화센터(건강증진실)
24137
CD22Q12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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