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71 홍천여자고등학교
○ 사용료: 1시간당 8,000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별표(제22조 관련), 공공요금 별도 납부
○ 이용료 납부: 사용개시 전일까지 홍천여자고등학교 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이용료 반환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제5항
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ㆍ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ㆍ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