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초등학교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골1길 11 (통동) 통리초등학교

📍 태백시🥋 체육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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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배드민턴
주차장
📌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용료: 8,000원사용료사용

○ 이용료 납부: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료 환불조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 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 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통리초등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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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