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골2길 9 (통동) 통리초등학교
○ 사용료: 30,000원사용료사용
○ 이용료 납부: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료 환불조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