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시간당 12,000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 8시간으로 계산
•일시사용료 감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4항, 재량 조항) 교육행정실로 문의후 감면여부 결정.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제5항)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