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97-18 철원초등학교
○ 사용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별표]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적용하며, 이 외 추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일시사용허가 승인 후 기관에서 추후 안내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