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료 환불조건
1.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제5항)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