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321-11 송포초등학교
○ 학교시설 사용시간
○ 사용료: 1시간당 30,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 취소조건
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용료 환불조건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학교시설 사용자 수칙
가. 학교 운동장 사용은 허가된 시간, 인원, 목적에 맞아야 한다.
나. 시설 사용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 시설 및 용구 파손 시 사용자 측에서 배상을 한다.
라. 학교 운동장 내에 흡연 및 취사행위, 화기사용을 금한다.
마. 학교 운동장 내에 자전거 및 유모차등 바퀴달린 물건은 출입을 금한다.
바. 육상트랙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사용을 금한다.
사. 쇠징 부착 축구화 사용을 금한다.
아. 예약된 시간 초과 시에는 즉시 사용을 금한다.
자. 운동장 내에 동물출입을 금한다.
차. 운동장 내 천막설치를 금한다.
카. 운동장 내에 운동화 및 축구화 만을 착용한다.
타.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간다.
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학교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