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봉로 51 (설악동) 설악초등학교 운동장
○ 사용료 : 1시간당 30,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수도, 전기, 냉·난방, 청소 등 부대시설 사용 에 따른 비용을 제1항 학교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 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 이용료 납부 : 실제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료 환불조건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제9조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13조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