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350 대포초등학교
○ 사용료: 1시간당 8,000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전에 전액 전액 납부(시행령제14조6항)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따라 반환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